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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은 여전히 유망…그 이후는?
작성자 김성식 등록일 17.11.02 조회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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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는 ‘법과 행정’입니다. 이 분야의 경우 전통적으로 국가의 제도와 규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IT, 바이오, 환경 등 첨단산업 분야처럼 완전히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직업군이 탄생하기는 어려운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간한 ‘미래의 직업세계-해외직업편’을 보면 법 분야 직업은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외에 새로운 직업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법’ 분야의 미래유망 직업은 신생 직업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대표적으로 변호사 등 전통적인 법률 관련 전문직업의 향후 전망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접근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정 분야의 미래 유망 직업이 궁금하다면 우선 가장 공신력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미래의 직업세계-직업편’을 살펴봐야겠죠. 먼저 변호사의 직업전망부터 보겠습니다.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일자리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소송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받는 수수료인 수임료가 낮아져 법률서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더불어 국제거래, 특허,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른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관련 법률서비스도 증가할 전망이다.”

 

변호사 직업의 발전 가능성(%)은 전체평균(50%)보다 거의 배가 높은 97%로 집계됐습니다. 판·검사, 변리사, 법무사 등 유사 직종 또한 변호사와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전망돼 있습니다.


가장 최신 자료인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직업전망 2017’의 전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직업전망은 1999년부터 격년으로 우리나라 대표직업 약 200개에 대한 일반 직업정보와 향후 10년 간의 고용전망 및 요인을 제시하는 국가자료입니다.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2015년 변호사 취업자 수는 1만7200명이며, 2025년에는 2만1000명으로 약 3800명(연평균 2.0%) 증가할 전망이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개업 변호사는 1만5954명으로 2007년 8143명에 비해 95%(연평균 13.6%) 증가했다.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 변호사의 개업이 이뤄지고 있다.”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 등으로 비교적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숫자를 걷어내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요소들도 곳곳에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EU FTA,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곧 완전 개방되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의 합작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해마다 1500명씩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면 향후 나날이 수임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연히 변호사간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또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전망들이 향후 ‘10년 이내’를 전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첫 직업을 갖는 시기를 고려했을 때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이후 이 분야의 직업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네요.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로는 대부분 인공지능을 꼽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조차도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듯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돼 온 바둑에서 이세돌 9단을 이긴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그토록 크게 쇼크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의 빠른 진전에 따라 최근 2~3년 동안 출판된 각종 유망직업 소개 책자에서 법이나 행정 분야가 유망하다는 의견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관련 직업은 선호직업에 확실히 속해 있지만 미래에도 그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이죠. 예를 들어 ‘새로운 미래가 온다’의 저자 다니엘 핑크는 앞으로 이혼 등 웬만한 소송에서 고비용의 변호사를 찾기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디보스닷컴(http://divorce.com)’ 웹사이트에서 변호사의 10분의 1 가격으로 이혼 절차를 대행해 주고 있으니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망인 듯 합니다.


KAIST의 김대식 교수 등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사라질 직업으로 변호사, 기자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미래’의 저자인 리처드 서스킨드는 법률시장의 현황 및 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송을 준비할 때 많은 양의 문서를 검토해 가장 관련 있는 문서를 찾아내는 데는 하급 변호사나 준법률가보다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 낫고, 특허 분쟁이나 미국 대법원 판결의 소송 결과를 예측하는 데는 경험 많은 변호사보다 빅데이터 기술에 기반을 둔 시스템이 낫다. 기업 변호사들 역시 실사 업무를 할 때 카이라나 이브레비아 등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다. (중략) 우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발전한 시스템, 또는 기술이나 표준화된 절차의 도움을 받는 비교적 저렴한 인력, 또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도구로 무장한 일반인’이 전통적 변호사를 대부분 대체할 것이다.”

 

기술의 발달로 가상법원, 전자판결 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IBM의 인공지능인 ‘왓슨’이 지난해 이미 미국 뉴욕 로펌에 도입된 점을 감안하면 서스킨드의 전망은 현실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판·검사 등 법률 관련 직업의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도 상당합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8월 ‘2030년 미래직업리포트’ 연재기사에서 ‘인공지능 변호사’의 업무 능력에 대해 미국의 ‘사람 변호사’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IBM 왓슨 기반의 인공지능 변호사 ‘로스(ROSS)’는 초당 1억 장의 판례를 검토해 사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판례를 추천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대형 로펌 ‘베이커드앤드호스테들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십 곳의 로펌이 로스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3명의 사람 변호사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인공지능은 변호사 업무를 지원할 뿐, 결코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사 일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 적절한 판례를 단시간에 많이 찾아낸다고 해서 승부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을 도와줄 뿐, 사람의 일을 대체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는 지난해 10월 꿈트리 명사인터뷰에 응해 주셨던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님도 동일하게 나타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했느냐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런 종합적이고 변통적인 능력까지 발휘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판사와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 능력, 판단 능력, 공감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변호사라고 하면 법정에서 고리타분한 일만 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이라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돌이켜 보면 필자도 미래 사라질 직업으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기자직을 15년 정도 했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자직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스포츠나 날씨, 증권 기사처럼 숫자와 데이터가 중요한 기사들의 경우 인공지능이 훨씬 사람보다 경쟁력이 있겠지만 심층 인터뷰 기사나 밀착 취재기사는 워낙 변수가 다양하고 경험이 중요해 인공지능이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포츠, 날씨, 증권 기사처럼 변호사도 법조문만 달달 외우고 임시변통이나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공지능에게 일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법률 등 전문직 일자리의 경우 인공지능의 능력을 잘 활용해 얼마나 사람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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