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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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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류은선 등록일 21.06.28 조회수 206
첨부파일

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말일에

 환 불해 준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학교의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하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프로그램 운영일이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축제, 시험 등)나 공휴일, 휴업일,

    방학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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