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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선택형)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및 환불 신청서
작성자 박민경 등록일 25.04.08 조회수 9
첨부파일

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정읍서초등학교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말일에 환불해 준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름.

환급 금액의 산정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2) 수강료 환불 절차

신 청

접 수

확 인

환 불

환불 사유 발생

업무담당자 확인

기안 및 결재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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