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선택형)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및 환불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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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민경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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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정읍서초등학교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매월 말일에 환불해 준다.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 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름. ※ 환급 금액의 산정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2)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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