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착용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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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하봉진 | 등록일 | 21.11.12 | 조회수 | 2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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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착용 안내장
보건복지부가 최근 5년간(2012년~2016년)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한 손상 발생 부위 중 머리가 전체의 38.4%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인(4.5kg)과 어린이 머리모형(3.5kg)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충돌실험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면 미착용 시보다 최소 5.7배에서 최대 12.5배까지 충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작년 9월 28일부터는 그동안 어린이에게만 적용되었던 안전모 착용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차’에 해당되어 일반 차량 혹은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시 자전거 이용자는 보호받을 수 없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지도하고 있사오니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모님들의 각별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 11. 22. 정읍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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