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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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희경 | 등록일 | 20.03.05 | 조회수 | 176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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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5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절차 1.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해당일 3일 이전에 담임 교사에게 제출) 2.교외체험학습 실시 3. 체험 후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제출할 서류 목록(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1. 교외체험학습신청서
ㆍ해외 다녀와도 보고서만 제출 ㆍ어른 한 명이 여러 명 인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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