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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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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이현정 등록일 25.02.10 조회수 91
첨부파일

정읍서초등학교 공고 제2025-04

정읍서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인원

근무지

위촉 기간

비고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1

정읍서초등학교

20253

~ 20262(1)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촉 조건

봉사 시간

자원봉사 활동비

봉사 내용

비고

주당 15시간 미만

월 최대 56시간

~: 08:30~11:30

: 08:30~10:30

1시간 10,000

(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 : 교통비, 식비)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기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함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 70세 미만    - 70세 미만(69세까지),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학생지도

관련경험(퇴직교원, 퇴직교도관 등) 보유자 우대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지원 제외 대상

< 결격사유 >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조의5 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공고기간 : 2025. 2. 10.() ~ 2025. 2. 14.()

접수기간 : 1: 2025. 2. 10.() 09:00 ~ 2025. 2. 14.() 11:00 [평일 근무시간 내 ~ 16:30]

접수장소 : 정읍서초등학교 행정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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