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초등학교 공고 제2025-04호 | | 정읍서초등학교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 | |
○ 위촉분야 및 인원 구 분 | 인원 | 근무지 | 위촉 기간 | 비고 |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 1명 | 정읍서초등학교 | 2025년 3월 ~ 2026년 2월 (1년) |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 보호 인력 (근로계약서 미작성) |
○ 위촉 조건 봉사 시간 | 자원봉사 활동비 | 봉사 내용 | 비고 | 주당 15시간 미만 월 최대 56시간 월~목: 08:30~11:30 금: 08:30~10:30 | 1시간 10,000원 (임금이 아닌 최소한의 실비 : 교통비, 식비) | .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등.하교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 출입지도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등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위한 활동 . 기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과 학교안전지킴이가 협의하여 정함 | |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학교의 2025학년도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70세 미만 - 70세 미만(69세까지), 정신적·신체적으로 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 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경비·경호 - 경비·경호자격증,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학생지도 관련경험(퇴직교원, 퇴직교도관 등) 보유자 우대 ※ 자격증 소지 개수와 무관하며 교육수료증은 불가 ○ 지원 제외 대상 < 결격사유 > -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규정하고 있는 아동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자원봉사 포함)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공고기간 : 2025. 2. 10.(월) ~ 2025. 2. 14.(금) ○ 접수기간 : 1차 : 2025. 2. 10.(월) 09:00 ~ 2025. 2. 14.(금) 11:00 [평일 근무시간 내 ~ 16:30] ○ 접수장소 : 정읍서초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 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제출 (대리 및 우편, FAX접수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