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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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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임동욱 등록일 24.05.14 조회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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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4. 5. 1. ~ 7. 31.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②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⑤ 환경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 200-7971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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