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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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읍서초 | 등록일 | 24.09.11 | 조회수 | 6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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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교외체험학습 운영 -사전 신청 후 승인을 통해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1회 신청 시 최대 10일 까지 가능)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함 단, 반일(4시간) 이용 2회시 1일로 환산(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반드시 보호자 책임(동행)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회)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별도 양식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신청서, 보고서를 미제출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교외체험학습 등의 신청과 보고서 제출은 <학교종이> 앱을 이용한 온라인 제출을 권장함 -부득이한 경우 첨부 파일의 서식을 출력 후 내용을 작성하여 인편을 통한 서면 제출 가능
3.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교외체험학습: 첨부 파일의 <서식 7> 사용(보고서는 첨부 파일의 <서식 10> 사용) -가정학습: 첨부 파일의 <서식 8> 사용(보고서는 첨부 파일의 <서식 11> 사용) -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1. <학교종이> 앱의 "제출게시판"에서 직접 입력하여 인터넷으로 제출 -보고서는 7일 이내 <학교종이> 앱의 파일 추가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2. <학교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인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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