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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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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호 코로나19 등교기준 및 확진자 발생시 대응안내(2022. 3. 2.수정)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3.01 조회수 216
첨부파일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및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입니다.

3월 2일 오전에 배부된 가정통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침 변경 시 재 안내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관련 출석 인정서류

  : 보호자 확인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음성 확인문자,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1. 코로나 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2022. 3. 2. 오후 변경

 

* 적용기간: 3. 1~3.13                                                          (방역당국 지침 변경 시 재안내 예정)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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