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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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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6호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2021.11.22부터 적용)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11.24 조회수 1280
첨부파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전 8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시 마스1(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11.22~>

 

구분

조 치 사 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2.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후 등교 가능

(,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는 예외>

재택치료

(본인, 보호자, 동거인)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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