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월 22일부터 등교 가능 범위가 확대되어 등교 중지 수칙이 완화됩니다. 이에 등교중지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시어 교내 감염병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방역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전 8시 3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시 마스1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 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판 11.22~> 구분 | 조 치 사 항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 원칙 | 1.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2.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선별진료소 PCR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단,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 확진된 학생 |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는 예외> | 재택치료 (본인, 보호자, 동거인) |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①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시행 ②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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