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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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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10.29 조회수 253
첨부파일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만11~18* 여성청소년

* 2003.1.1.2010.12.31. 출생 청소년(2021년 기준)

(지원기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지원금액) 11,500(연 최대 138,000) (2021년 기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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