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수칙 및 등교중지기준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 8. 9.개정 * 코로나19 의심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 증빙자료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② 서류를 제출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 확진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 격리 통지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격리통지서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예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예2) 화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
|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문자 통지 사본 등) |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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