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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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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6호 코로나19예방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기준(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08.20 조회수 526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수칙 및 등교중지기준 안내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 8. 9.개정

 

 * 코로나19 의심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다양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서류를 제출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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