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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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4.03.04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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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 활용해 주십시오. >
** 신청전 유의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다.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라.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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