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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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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4.03.04 조회수 217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은 첨부파일에 있는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을 다운 받아 활용해 주십시오. >

 

** 신청전 유의사항 안내**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서식 8]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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