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출석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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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3.09.01 | 조회수 | 142 | |||||||||
2023. 8. 31자로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변경된 주요 내용(′23. 8.31~)
○ 유증상자 발생시 -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 확진자 발생시 -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 권고.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었으나,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①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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