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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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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31.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주요 내용 및 출석인정서류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9.01 조회수 117

2023. 8. 31자로 코로나19 감염병이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고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 방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변경된 주요 내용(23. 8.31~)

 

주요내용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

(기저질환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 경계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 보호자 확인서 등) 폐지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가능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증빙자료

접종일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접종 후 1일후~ : 의사 진단소(소견서), 처방전 등

 

유증상자 발생시

  -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확진자 발생시

   -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 권고.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 자녀가 가정에서 머물며 온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 방역지침에 따라, 현재 학교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23.1.30.~)되었으나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권고됨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③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 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의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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