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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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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 안내(다자녀 추가 확대 지원)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6.15 조회수 141

제목: 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 사업(다자녀를 지원 대상자로 추가 확대 지원 안내)

 

 가. 대상자 확대(다자녀 추가)

 1) 확대대상: 다자녀 가구

  가) 기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 중 셋째 이상부터

  나) 변경: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다자녀 아동 및 청소년(첫째, 둘째 포함)

 2) 신청기간: 23.6.12. ~ 12.30. / 상시 접수(연중)

 3) 신청기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가능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4)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 할 만한 서류(증빙서류에 지원대상자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보호자 등 대리 발급의 경우 보호자 및 대리 발급자의 본인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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