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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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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방역 체계 조정('23.3.20부터 적용)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3.23 조회수 245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방역관리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녀 등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시 자가진단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착용 권고 유형 있음)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1 3회 이상, 1 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1. 학교 방역 관리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권고 유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해제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 1 3(회당 10이상 환기다빈도 접촉 부위 1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등교중지

1)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인정을 받아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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