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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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3.03.15 | 조회수 | 2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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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지원금액) 월 13,000원(2023년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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