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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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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학기 학교 방역체계 조정 안내(3월 2일부터 적용)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2.27 조회수 121

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 방역관리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녀 등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버스, 통학택시, 학원차량, 행사체험 차량 등 이용하는 경우 착용의무가 있으므로, 

등교 시 마스크(여분 포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변경

등교 전

자가진단 앱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등교 시

발열검사

폐지(학교 자율)

등교 후

마스크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소독

일상 소독 등 유지

환기

13회 이상, 110분 이상

관심군 관리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1. 학교 방역 관리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구분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학교 통학학원 이용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인후통기침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등교중지

1)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인정을 받아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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