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학교 방역관리 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자녀 등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버스, 통학택시, 학원차량, 행사체험 차량 등 이용하는 경우 착용의무가 있으므로, 등교 시 마스크(여분 포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 | 변경 | 등교 전 | 자가진단 앱 | 감염위험요인 있는 경우 참여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 등교 시 | 발열검사 | 폐지(학교 자율) | 등교 후 | 마스크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또는 권고 착용 유형 제시) | 소독 | 일상 소독 등 유지 | 환기 | 1일 3회 이상, 1회 10분 이상 | 관심군 관리 | 같은 반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의심증상자 대상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 권장 |
1. 학교 방역 관리
가. 마스크 착용 실내ㆍ외 모두 자율 착용,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 유지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상황(학교 적용 기준)》
구분 | 교육부 추가 안내사항 (학교 적용) |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 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나.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다. 등교 전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교중지 | 1)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2)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3)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라.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학교장 인정을 받아 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등교 전 감염위험 요인이 있어 등교중지 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등교 시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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