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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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효원 | 등록일 | 23.02.17 | 조회수 | 2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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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림초등학교 공고 제2023-8호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신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제목: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 2. 취지: 유아 졸업·수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 3.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내용 
 
 4. 기타: 본원 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1호, 대통령령 제30941호)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입안 예고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개정 공표함. 
 붙임 1. (2023-8)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문 1부. 2.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2023. 2. 15.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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