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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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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
작성자 윤효원 등록일 23.02.17 조회수 131
첨부파일

조림초등학교 공고 제2023-8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에 따라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신학칙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2월 17일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1. 제목: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

2. 취지: 유아 졸업·수료 근거 마련을 위해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개정함

3.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내용

관련조항

현재 안

개정 안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졸업 및 수료

16

(수료 및 졸업 등)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수료)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원장은 1년의 과정을 수료한 유아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항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수료)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원장은 1년의 과정을 수료한 유아 중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1항의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출석일수 부족의 경우에도 유치원졸업·수료평가위원회(위원은 원장, 원감, 유치원교사로 한다.)의 결과에 따라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치원졸업·수료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4. 기타: 본원 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791, 대통령령 제30941) 개정에 따라 별도의 입안 예고를 거치지 않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개정 공표함.

 

붙임  1. (2023-8) 2022학년도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공표문 1부.

       2. 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2023. 2. 15.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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