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 수칙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3.01.31 조회수 105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알려와서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협조 당부드립니다.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기존의 지침을 유지합니다.

 

20230130.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방역수칙 요약

 

 

 

이전글 20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다음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