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접촉자 진단검사, 개인방역수칙 등 변경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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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4.28 | 조회수 | 429 |
방역당국 및 교육부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에 따라 변경된 학교 방역지침(2022.5.1~) 1. 선제검사 종료 가정에서 주 1~2회 실시하던 선제검사(자가검사키트 활용한 가정 신속항원검사) 종료
2.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진단검사 * 접촉자 :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접촉자 검사: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1회) 실시 권장 * 유증상자: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필요
3. 등교기준 : 현행 유지 * 확진자 7일 등교중지
4. 자가진단 앱 : 현행 유지
5. 마스크 착용 * 식약처허가 보건마스크(KF80 등), 비말차단마스크 등 허용 *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면 마스크는 인정하지 않음 * 미접종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의심증상자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6. 개인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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