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2022. 4.18~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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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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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진단검사(5일 내 2회 이상)를 권고합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필요 보호자께서는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예)】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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