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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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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안내(2022. 4.18~4.30)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481
첨부파일

학교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는 경우 진단검사(5일 내 2회 이상) 권고합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의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

* “유증상자의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경과 관찰 필요 

보호자께서는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 우선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대체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진단검사 2 실시 방법()

*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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