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선 안내('22. 3.14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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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719 | |||||||||||||||||||
교육부의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일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발열 및 인후통 등 의심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주십시오. ? 반드시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자가진단 참여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시 KF80 이상의 보건마스크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와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 개선사항 :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 내용’을 직접 입력 ?- 확진 일자, 검체채취일 입력 ■ 입력 방법 1) 건강상태 자가진단 로그인 → 참여자 목록 아래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버튼 클릭 → 확진 신고 2) 방역기관 통보내역이 등록된 경우에 홈 화면에 “등교(출근)중지” 나타나고 성명, 격리기간, 기관명 표출 3) 확진 신고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록일에 한해 ‘방역기관 통보내역 삭제’ 버튼을 통해 삭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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