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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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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기준 변경 및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선 안내('22. 3.14부터 적용)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3.14 조회수 689

교육부의 변경된 방역지침 및 등교기준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가정에서 학생 건강상태(발열 및 인후통 등 의심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주십시오.

반드시 등교 전 학생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가진단 참여 후 등교하여야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었을 경우, 자가진단 참여 앱 방역기관 통보내역에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시 KF80 이상의 보건마스크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와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닙니다.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 격리기간(7) 중 등교·출근 중지

-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10일간 수동감시. 등교가능

-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출근중지(자택대기)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개선사항 : 방역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받은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확진 내용을 직접 입력

                 ?- 확진 일자, 검체채취일 입력

 ■ 입력 방법

   1) 건강상태 자가진단 로그인 참여자 목록 아래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버튼 클릭 확진 신고

   2) 방역기관 통보내역이 등록된 경우에 홈 화면에 등교(출근)중지나타나고 성명, 격리기간, 기관명 표출

   3) 확진 신고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록일에 한해 방역기관 통보내역 삭제버튼을 통해 삭제 가능

     묶음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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