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변경 안내(2022. 3. 2.오후 수정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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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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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입니다. 3월 2일 오전에 배부된 가정통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침 변경 시 재 안내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관련 출석 인정서류 : 보호자 확인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음성 확인문자,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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