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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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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 변경 안내(2022. 3. 2.오후 수정 지침)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2.02.28 조회수 217
첨부파일

정부의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등교기준입니다.

3월 2일 오전에 배부된 가정통신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침 변경 시 재 안내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관찰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관련 출석 인정서류

  : 보호자 확인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음성 확인문자,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출근)기준 >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1(지자체용) 코로나19 격리체계 개선 시행기준 안내

           (방대본)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가능(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 중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진료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인 경우

* 확진자의 동거인, 접촉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동거인의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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