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행정명령서(2.7~2.20) |
|||||
---|---|---|---|---|---|
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2.02.09 | 조회수 | 289 |
첨부파일 |
|
||||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 나. 처분기간 : 2022년 2월 7일 0시 ~ 2022년 2월 20일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 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
|
이전글 | 2022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
---|---|
다음글 | 조림초등학교 위탁급식[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재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