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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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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 - 2021.11.22부터 적용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11.24 조회수 863
첨부파일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 변경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2) 2021.11.22부터 적용)

 

구분

조 치 사 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원칙

1.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 중지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받기

2.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 PCR 검사결과 음성확인 후 등교 가능

(, 증상 호전이 없을 경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예방접종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는 예외>

재택치료

(본인, 보호자, 동거인)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기간중 외출(등교) 불가

<격리해제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해제, PCR검사(격리해제시, 해제 후 6~7일차)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하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2.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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