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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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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11.13~별도 안내시까지)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11.17 조회수 453
첨부파일

1. 적용지역: 전국

2. 적용기간: 2021. 11.13~별도 안내시까지

3. 주요 조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모임행사

마스크 지속 착용이 어려워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 필요 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허용

     - (1~99)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가능

 - (100~499)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므로 가능

 - (500명 이상) 취식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 ·무알콜 음료는 제공 금지 예외

결혼식,장례식장, 피로연, 돌잔치 등은 종전과 같음

기본방역수칙

(스포츠관람)

육성응원 금지, 좌석 이동 금지 등

-

기본방역수칙

(경마·경륜·

경정, 카지노)

    ▶ 접종증명 관련 예외자 부분(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삭제

오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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