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학교 방역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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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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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0. 가정통신문과 동일)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2021.8.9. 개정) ?* 코로나19 의심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2.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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