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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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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학교 방역수칙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08.20 조회수 203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8. 20. 가정통신문과 동일)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출석인정)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5-1) 2021.8.9. 개정)

* 코로나19 의심 증상

  :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각소실 등

   그 외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다양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코로나19

의심 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통지 및 가정내건강관리기록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② 서류를 제출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가능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기준은 날짜 기준이며, 문자 통지 사본 등을 제출함

(1) 토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월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화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일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2) 요일에 음성 결과를 통지받은 학생인 경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등교가

가능하나, 금요일에도 등교를 희망할 시에는 수요일 이후에 통지받은 음성결과를

제출해야 함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2.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함)를 가진 학생의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유의사항) 결석일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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