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행정명령서입니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 지역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3단계 - 그 외 11개 시군 2단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기준 |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 돌잔치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 (미접종자 16명 + 예방접종 완료자33명)까지 허용 |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행사 |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명 이상 행사 금지 | 50명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명 이상 집회 금지 | 100명 이상 집회 금지 | 50명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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