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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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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행정명령(2021.10.18~10.31)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10.20 조회수 417
첨부파일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연장 행정명령서입니다.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합니다.

* 지역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이서면 갈산리) 3단계

 - 그 외 11개 시군 2단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4명까지 모임 가능(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10명까지 허용, 상견례 경우 10명까지

동거가족·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4명까지 모임 가능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최종 접종후 14일 경과자) 8명까지 허용

돌잔치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1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1

16명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

(미접종자 16+ 예방접종

완료자33)까지 허용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 적용

(16명 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행사

500명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명 이상 행사 금지

50명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명 이상 집회 금지

100명 이상 집회 금지

50명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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