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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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림초 | 등록일 | 21.09.01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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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초등학교 공고 제2021-11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1. 입후보등록 가. 자격: 우리학교병설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나. 기간: 2021.9.2.~9.6.(08:30~16:30)(3일간) 다.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9.10.(10:00~12:00) 나. 선거장소: 조림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직접투표(가정통신문 병행) 라. 학부모위원 정수: 1명(병설유치원 학부모 1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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