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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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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조치 안내(7.19~8.1)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1.07.22 조회수 380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적용기간: 2021. 7.19~2021. 8. 1

2. 적용지역: 14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 적용내용: 4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의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나.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8인까지 허용

 

다.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


라.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

    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5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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