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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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원 | 등록일 | 19.07.17 | 조회수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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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림초 학교생활규정의 일부가 학교의 현실과 교육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교사위원의 제기에 의한 생활규정개정심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학교생활규정 개정 안을 3월 28일 확정함. 2.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의(4월 10일)과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의(7월 17일) 심의에서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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