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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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숙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214 | |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 교직원은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단,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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