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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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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 지침 변경 사항
작성자 이은숙 등록일 20.02.06 조회수 214

교육부에서 유치원 및 각급학교 등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교직원 관리 지침」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주요사항 :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은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교(등원) 중지 및 업무 배제(이하 자율격리”)

* (예시) 2615:00 입국 교직원은 220(D+14)까지 업무 배제

** 학생에 대하여 출석 인정, 교직원은 공가 / 대학의 경우 기숙사 등 독립된 시설을 일시적 거주공간으로 활용 가능. , 거주기간 동안 철저한 생활지도 필요

무증상 자가격리자의 동거인은 자율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증빙자료: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항공권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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