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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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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조림초 등록일 20.01.15 조회수 264
첨부파일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홈텍스 입력기간 : 2020년 1월 15일 (수) ~

2. 제출 기간: 2020년 1월 20(월)~ 1월 22일(수)


3. 2019년도 세액공제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세청-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비내역을 받음)

 

※  홈택스/마이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지급결과 조회"를 이용할 수 있으니,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시 의료비와 실손의료보험금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고 기한내에  연말정산 완료 후 해당 서류를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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