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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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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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 개정 관련 의견 수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줄포자동차공업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문(의견수렴)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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