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상담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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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18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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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제22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매 학기 초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 내용을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기간 : 2023년 8월 21일(월) ~ 2023년 8월 28일(월) 2. 방법 :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등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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