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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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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상담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8.18 조회수 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2학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 교육계획(IEP) 수립을 위한 학부모 상담을 운영합니다.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4조에 의거하여 매 학기 초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부모 상담 내용을 2학기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및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기간 : 2023821() ~ 2023828()

2. 방법 : 방문 상담,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등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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