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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기초학력 보장법 실시 및 학습지원 교육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3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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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기초학력 보장법 실시 및 학습지원 교육 운영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325일부터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됨(법률 제18458)에 따라 각 학교에서 3월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학습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정이 되면 학습지원 교육 실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아래와 같이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습지원 교육 실시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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