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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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6.17 | 조회수 | 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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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5.13.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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