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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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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10 조회수 131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증 지속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18조제1)

 - (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15조제2)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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