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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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1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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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서식을 붙임 파일로 안내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금지 기간(본교 학칙 의거)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2)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3) 개학 후 3일 및 방학 시작 전 3일 기간 4) 2월 등교 기간 전체 5)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밖 활동
3. 기타 1) 연간 15일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완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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