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주요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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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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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주요 사항(불허 사항)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이의 신청 기간 ③ 개학 후 3일 및 방학 시작 전 3일 기간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학기초와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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